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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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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제9조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①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이하 "자산운용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간접투자재산의 투자ㆍ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

2. 삭제 <2004.10.5>

3. 투자자문업무

4. 투자일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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