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다.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6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투자신탁재산운용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피고들) 또는 제176조 제8항(피고 마이애셋)에 따라 원고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간접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