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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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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제86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선관의무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다.

③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다.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2482016. 4. 22.
손해배상(기)

)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86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투자신탁재산운용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피고들) 또는 제176조 제8항(피고 마이애셋)에 따라 원고가

대법원 2014다159962015. 11. 12.
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다961302013. 11. 28.
투자금반환등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0다868152012. 12. 26.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11다67482012. 12. 13.
신탁원리금반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서울고법 2009나976062010. 3. 31.
손해배상

변액보험에 적합성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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