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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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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79조 ((법인이사의 업무집행))

제79조 (법인이사의 업무집행)

①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사로 선임된 자산운용회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ㆍ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안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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