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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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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6조 ((부분환매))

제66조 (부분환매)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가 연기된 간접투자재산은 그 간접투자재산만으로 별도의 간접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8조ㆍ제96조제2항ㆍ제100조ㆍ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의 지급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간접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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