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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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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3조 ((환매방법))

제63조 (환매방법)

①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증권을 환매하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환매일에 간접투자재산의 범위안에서 간접투자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간접투자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만 간접투자증권의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를 함에 있어 판매회사ㆍ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환매청구를 받은 간접투자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입을 주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간접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고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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