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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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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6조 ((허가절차))

제6조 (허가절차)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예비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허가 및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가 본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본허가 및 예비허가의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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