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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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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4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제54조 (신주의 효력발생시기) 투자회사가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인수인은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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