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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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0조 ((수익증권의 양도 등))
제50조 (수익증권의 양도 등) 「상법」 제336조 내지 제340조 및 제358조의2 내지 제360조의 규정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 및 "기명주식"은 "수익권"으로, "주권"은 "수익증권"으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로, "주주"는 "수익자"로, "정관"은 "신탁약관"으로 본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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