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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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9조 ((이사의 선임 및 조사보고))
제39조 (이사의 선임 및 조사보고)
①발기인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이나 투자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법령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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