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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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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2조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등))

제32조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등) 금융위원회는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로부터 보고받은 신탁약관 또는 표준신탁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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