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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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0조 ((표준신탁약관))
제30조 (표준신탁약관)
①자산운용협회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종류별로 표준이 되는 신탁약관(이하 "표준신탁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신탁약관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준신탁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신탁약관을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당해 표준신탁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표준신탁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에 표준신탁약관의 제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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