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6조 ((판매회사))
제26조 (판매회사)
①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2. 간접투자증권의 환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③판매회사가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본ㆍ지점을 통하여서만 할 수 있다.
④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1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중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행위준칙을 갖추고 있을 것
3. 전산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상의 판매회사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6조 제4항),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판매회사인 주식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 즉 증권회사로 간주된다. 이러한 법규정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에 의한 시설대여업무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 제2항 제l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판매회사의 엽무 ○「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대법원 200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