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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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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1조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제21조 (미공개 운용정보의 이용금지)

①자산운용회사ㆍ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ㆍ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ㆍ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의 임ㆍ직원은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 운용정보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투자설명서,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류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이하 "회계감사보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7.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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