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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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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0.5, 2007.7.19, 2008.2.29>

1. "간접투자"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 각목의 자산(이하 "자산"이라 한다)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행하는 간접투자는 간접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가. 투자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다. 부동산

라. 실물자산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간접투자기구등"이라 함은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이하 "간접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전문회사를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 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이하 "투자신탁재산"이라 한다)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인 간접투자기구를 말한다.

4의2. "투자전문회사"라 함은 회사의 재산(이하 "투자전문회사재산"이라 한다)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를 말한다.

5.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투자자문자산"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ㆍ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ㆍ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ㆍ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자문자산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업을 말한다.

7. "투자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유가증권옵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유가증권"이라 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 및 채무증서

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동법 제2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선물거래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 있는 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9.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 또는 통화ㆍ투자증권ㆍ금리ㆍ간접투자증권ㆍ부동산ㆍ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10. "실물자산"이라 함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ㆍ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단기금융상품"이라 함은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제7호 나목의 어음 및 채무증서 등 금융시장에서 단기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12. "간접투자재산"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및 투자회사재산을 말한다.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14. "수익자"라 함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15. "간접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투자회사의 주주를 말한다.

16.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되거나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가 되어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

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최대주주 :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나. 주요주주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1두191782014. 1. 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도84832014. 6. 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위반

투자신탁의 경우에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의미 및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두204132014. 1. 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27812014. 1. 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44602013. 11. 21.
손해배상

가 있다. 3. 판단 근거 법률과 판례 이 사건은 법률, 법리와 증거법칙에 따라 판단하였다. 가. 판단 근거 법률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7. 19. 법률 제8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내지 제22조, 제144조의2 내지 제144조의18 등 나. 판단 근거 법률 2: 상법 제268조 내지 제287조, 제389조 등 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45712013. 1. 18.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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