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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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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제19조 (자산운용회사 등의 책임)

①자산운용회사가 법령, 투자신탁의 약관(이하 "신탁약관"이라 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이하 "투자설명서"라 한다)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2482016. 4. 22.
손해배상(기)

자산 운용업법」 제86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투자신탁재산운용 단계에서의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9조(피고들) 또는 제176조 제8항(피고 마이애셋)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706,390,866원(=원고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투자한 8

대법원 2014다172202015. 2. 26.
손해배상(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판매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위 보호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투자자 보호의무의 범위와 정도를 정하는 기준

대법원 2014다159962015. 11. 12.
손해배상(기)[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와 판매회사의 손해배상 사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및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406812015. 12. 23.
손해배상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신탁의 수익구조나 위험요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실한 표시가 기재된 투자설명서 등을 제공하고, 이를 신뢰한 투자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면 하지 아니하였을 투자를 하여 만기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회사 등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투자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나292352014. 1. 10.
손해배상(기)

펀드에 투자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간접투자기구의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로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6. 1. 30. 법률 제7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간접투자법의 상세한 조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제19조, 제61조에 따라 원고

대법원 2011다1124072014. 2. 27.
손해배상(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71992014. 2. 27.
손해배상(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961302013. 11. 28.
투자금반환등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간접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0다868152012. 12. 26.
투자금반환

간접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과 정도

대법원 2011다67482012. 12. 13.
신탁원리금반환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1다10532,105492012. 11. 15.
펀드투자금·펀드투자금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자산운용회사가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오해를 유발할 만한 표시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256952012. 12. 13.
손해배상(기)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甲 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

대법원 2010다1017522011. 7. 28.
손해 배상(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763682011. 7. 28.
손해배상(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가 제공한 판매보조자료의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다고 믿고 그것에 의존하여 투자신탁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투자자보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다523692010. 11. 11.
손해배상(기)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은행 임직원이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수를 권유할 때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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