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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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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3조의2 ((벌칙))

제183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

2.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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