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82조 ((벌칙))
제18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0.5, 2007.7.19>
1.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산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3의2. 제16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자산운용회사
3의3.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3의4.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주주 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 제21조제1항(제8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간접투자기구의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5.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기 이전에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6.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7. 제4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에 투자회사 주식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자
8.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자
9. 제4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10. 제57조제1항(제61조의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11.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1조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2. 제9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3. 제134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6항(제1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5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147조(제1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15.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6.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
17.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18. 제176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한 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투자신탁의 경우에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의미 및 어떠한 사항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판단하는 기준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의 의미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면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공소외 2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 제41조,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0호, 제5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이유]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및 판매회사에서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2조 제10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다. 나) 또한,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