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 ((업무의 위탁 등))
제176조 (업무의 위탁 등)
①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②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간접투자자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가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수탁하는 자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이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탁한 자는 수탁한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하는 자를 관리ㆍ감독할 능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업무를 위탁한 자는 업무를 수탁한 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ㆍ신탁약관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범위안에서 수탁한 자에게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⑦업무를 수탁받은 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업무를 수탁받은 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자는 투자설명서에 위탁사실과 위탁의 책임이 위탁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⑩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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