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글씨 크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9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취소))
제169조 (수탁회사 등의 등록취소) 금융위원회는 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판매회사ㆍ투자자문회사ㆍ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