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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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7조의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167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①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66조제5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167조제2항제8호ㆍ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자산운용회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산운용회사의 장은 이를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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