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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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4조 ((투자안정기금의 설치))
제164조 (투자안정기금의 설치)
①자산운용협회는 회원간의 상호부조와 투자자 교육을 목적으로 회원이 출자하는 기금(이하 "투자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자의 환매청구 등으로 인하여 자금이 부족한 회원에 대하여 투자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자산운용협회는 공익 및 간접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원에 대하여 투자안정기금에의 출자를 권고할 수 있다.
④투자안정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산운용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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