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6조 ((고유재산의 운용제한))
제16조 (고유재산의 운용제한)
①자산운용회사는 그 고유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영의 건전성 유지나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1. 타인(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을 위한 채무보증
2. 외화자산의 취득
3. 투자증권의 소유
4.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에 대한 신용공여(금전ㆍ유가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7.7.19>
③자산운용회사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④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7.19, 2008.2.29>
⑤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7.19>
⑥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⑦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자산운용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그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7.19, 2008.2.29>
⑧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의 건전성 확보,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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