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제144조의7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①사모투자전문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전문회사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다른 회사(투자회사,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하는 투자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원의 임면 등 투자하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투자
3. 투자증권(주식 및 지분을 제외한다)에의 투자(제1호 또는 제2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투자대상기업(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발행한 투자증권에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에 대한 투자
6. 제14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
②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투자전문회사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제87조제3항 각호의 방법
2. 투자전문회사재산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전문회사재산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방법
③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출자된 금액을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또는 제6호(투자목적회사가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④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날부터 6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며, 6월 미만의 기간중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을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⑤사모투자전문회사는 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6월 미만의 기간중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을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투자목적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⑥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미 취득한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다른 자(당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출자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동일한 자로부터 출자에 의한 지배를 받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⑦투자전문회사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