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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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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4 ((사원의 출자))

제144조의4 (사원의 출자)

①사모투자전문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현금 또는 수표에 한한다. 다만,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사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②유한책임사원의 최소출자가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④사원의 출자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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