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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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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7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144조의17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②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 내지 제45조의4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④「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은 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업무집행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대주주"로 본다. <개정 2007.7.19>

⑤「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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