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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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5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제144조의15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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