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글씨 크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5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제144조의15 (대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①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때에는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그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