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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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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13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제144조의13 (업무집행사원의 보수)

①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전문회사재산으로 업무집행사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1항의 보수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를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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