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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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8조 ((종류형간접투자기구))
제138조 (종류형간접투자기구)
①자산운용회사등은 제47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접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ㆍ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간접투자기구(이하 "종류형간접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 또는 설립할 수 있다.
②종류형간접투자기구는 이 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간접투자증권의 간접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간접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주식총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주식총수"로 본다. <개정 2004.10.5, 2007.7.19>
③종류형간접투자기구의 설정, 간접투자증권의 발행ㆍ판매ㆍ환매 그 밖에 종류형간접투자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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