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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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제136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특칙)
①「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②종합금융회사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로 본다.
③제1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및 제135조제2항의 규정은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은행" 및 "보험회사"는 "종합금융회사"로, "「보험업법」에 의한 업무"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무(이 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로 본다. <개정 2007.7.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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