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4조 ((은행에 대한 특칙))
제134조 (은행에 대한 특칙)
①「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②은행은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로 본다.
③은행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7.19>
1.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되는 행위
2. 자기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3.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4.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은행법」에 의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5. 제27조의 구분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접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④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위탁받은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위탁받은 간접투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은 자기가 판매하는 간접투자증권의 당해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두어야 하며,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겸직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산설비 또는 사무실 등의 공동사용 금지 및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임ㆍ직원간의 정보교류 제한 등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원의 경우 제1호의 업무중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이해상충이 적은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와 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으며,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간에는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04.10.5, 2007.7.19>
1. 「은행법」에 의한 업무(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3.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⑧제4조제3항ㆍ제8조ㆍ제9조제3항제2호ㆍ제10조 내지 제14조ㆍ제15조(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제외한다) 내지 제18조(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외의 업무에 한한다)ㆍ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2조의 규정은 은행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0.5>
⑨은행은 간접투자재산 운용업무와 관련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제7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은행의 임원 3인(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5>
⑩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