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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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8조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위탁 등))
제128조 (간접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위탁 등)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는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보관회사는 당해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또는 투자회사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투자재산을 위탁받은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는 그 재산이 간접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 각각의 간접투자기구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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