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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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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21조 ((자산운용보고서))

제121조 (자산운용보고서)

①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투자회사 존립기간의 만료일

라. 신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간접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당해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당해 운용기간"이라 한다)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중의 손익상황

3. 기준일 현재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간접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당해 운용기간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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