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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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4조 ((재산상태의 조사 및 승인 등))
제114조 (재산상태의 조사 및 승인 등)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등본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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