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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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12조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제112조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①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제110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
②투자회사가 제110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 다만,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③투자회사가 제110조제5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9, 2008.2.29>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이 없는 경우
2. 「상법」 제1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④투자회사가 제110조제6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직권으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한다. <개정 2008.2.29>
⑤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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