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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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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8조 ((합병의 보고 및 신고))

제108조 (합병의 보고 및 신고)

①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증권거래법」 제162조에 따른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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