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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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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5조 ((투자신탁의 해지))

제105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자산운용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1. 제166조제5항제1호 또는 제1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한 경우

3.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자산운용회사가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

5. 수익자총회에서 투자신탁의 해지를 의결한 경우

6. 수탁회사가 영업허가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제166조제5항제1호 또는 제1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회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을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1.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제2항제1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계약의 인계 또는 존속지시를 받은 때

2. 자산운용회사가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양도인가를 받은 때. 이 경우 양도인가를 받은 업무에 한한다.

3. 자산운용회사의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자산운용회사인 때

4. 자산운용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가 지체없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5. 자산운용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다른 자산운용회사에 그 업무를 양도한 때

④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탁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당해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자산운용회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해지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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