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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금융위원회 시행 2008.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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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00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제100조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

①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19>

②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⑤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는 회계감사인을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회계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⑦회계감사인은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간접투자재산의 회계장부 등 관계자료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ㆍ수탁회사ㆍ자산보관회사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재산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7.19>

⑨회계감사인의 선임기준, 감사기준, 회계감사인의 권한, 회계처리방법,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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