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8.10.30, 2020.3.3>
1. 제20조제6항 및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의 예외에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를 포함시킬지 여부: 2014년 1월 1일
2. 제32조제3항에 따른 구역의 경계 표시 및 복구비의 예치: 2020년 1월 1일
② 산림청장은 별표 3의3 제8호카목에 따른 산촌체류형 쉼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요건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 제36409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6. 1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2026. 2.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