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5조 (재해의 방지 등)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ㆍ토석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 또는 복구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8.10.30, 2026.1.30>
1. 보고 요구
2. 자료제출 요구
3. 산지에의 출입
4. 그 밖에 산림재난 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검기관"이란 산지보전협회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제3항 및 제5항에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6.2, 2020.8.19, 2021.12.16, 2026.1.30>
③ 점검기관은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④ 조사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0.6.2>
⑤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등의 실시를 의뢰받은 점검기관은 조사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6.2, 2020.8.19>
⑥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이하 "산지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8.19>
1.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ㆍ관리 현황
2. 산지태양광발전설비의 설치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산림훼손 현황
3. 재해방지 조치 및 산지복구 대책(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4. 산지태양광발전설비 관리계획의 이행점검 방안
5. 그 밖에 산림청장등이 재해방지 및 산지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3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12.16, 2026.1.30, 2026.6.16>
1. 산지보전협회
2.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3. 한국산림토석협회[법 제3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8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⑧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7항 본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⑨ 산림청장등은 법 제37조제9항에 따른 복구대행의 비용충당으로 줄어든 복구비에 대해서는 법 제38조에 따라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8.22, 2020.6.2, 2020.8.19, 2021.1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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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409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6. 16.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36066호, 2026. 1. 30., 2026. 2.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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