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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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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4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제3조의4(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2항 본문에 따른 산지지역조사(이하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

1. 다른 법률에 따른 산림 관련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법 제3조의2제8항에 따른 산지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2. 법 제3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이하 "산지기본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③ 법 제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6,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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