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자연석의 규모 등)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
② 삭제 <2012.8.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