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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림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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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3.3.23>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개정 2007.7.27, 2008.7.24, 2009.11.26, 2010.12.7, 2014.12.31, 2015.11.11, 2016.12.30, 2020.6.2, 2021.12.16, 2026.6.16>

1. 변경신고의 경우

2. 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3.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2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해당 토석의 규모가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 또는 반입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산물처리장, 진입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09.11.26, 2012.8.22, 2013.3.23>

④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란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7.27>

⑤법 제2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란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세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7.7.27>

⑥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토석채취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토석채취협의요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8.22, 2013.3.23, 2020.6.2>

⑦ 삭제 <2010.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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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3가단127682024. 10. 22.
사해행위취소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

대법원 2013두7652015. 11. 26.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불허가할 수 있는 경우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33232012. 6. 26.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주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

광주고등법원 (전주)2012나1862012. 12. 20.
손해배상(기)

2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사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토석채취허가에 따른 이행통지) 및 금번(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절차이행) 이행조건을 이행한 후 허가증을 교부받아 채석작업을 착수하라’는 내용(이하 ‘이 사건 이행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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