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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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9798호, 2009. 10. 9. 일부개정, 2010. 4. 1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59, 673-675 참조). 첫째, 외국인고용법의 적용 분야를 비전문취업과 방문취업으로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외국인고용법 제2조, 제12조 제1항). 둘째, 외국인고용법은 ‘내국인 구인노력’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는 사용자의 필수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외국인고용법 제6조),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업종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생활관
가. 외국인고용법 제22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법정신을 천명한 선언적 규정으로 위 조항은 그 문언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므로 업무 숙련도, 근무 경력 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고, 실제 위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규
3개월을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①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