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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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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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