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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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자금의 조달 등)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9.11.26>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전고등법원 2023누122152024. 1. 25.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등을 시행하고(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의 재원으로 조달하는데(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제1항),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사업출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을 특정 출연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원
대법원 2020두563842023. 8. 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업 등을 시행하고(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조달하는데(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 제1항),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사업출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을 특정 출연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