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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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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교통관서의 장에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국가철도공단ㆍ철도공사ㆍ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3362025. 8. 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시설의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에게 있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의해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원고에게 위탁되어 있다. 그에 따라 국가철도공단과 원고는 고속철도시설 하자관리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대전고등법원 2023누122152024. 1. 25.
출연금으로 지급한 방호용역과 건널목 관리용역의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됨

갖추는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사업’을 시행하고, 위 출연금을 다른 사업출연금 등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4)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제1항 단서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공사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31902024. 2. 1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위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 사건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철도산업법에서 규정한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일반철도 시설의 선로 등을 유지ㆍ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철도산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에 위탁한다)에 따라 원고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대법원 2020두563842023. 8. 3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는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사업’을 시행하고, 위 출연금을 다른 사업출연금 등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5) 한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제1항 단서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

대법원 2017다225978, 2259852017. 12. 5.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시설공단이 원고에게 선로 등을 사용하게 하되 원고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철도자산 유지보수 시행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가 위탁받은 업무를 시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이를 상환받기로 하였는데, 일부는

대법원 2016두301872016. 5.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 유지보수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와 선로 등 사용계약만 체결하고 유지보수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에게서 선로 등의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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