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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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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련과정)

제9조(수련과정)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3.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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