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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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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

제4조(수련)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7헌마13092019. 6. 28.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6. 12. 5. 보건복지부령 제4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

헌법재판소 2013헌마197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가.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치과전문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3헌마7992015. 5. 28.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가. 청구인들은 2014. 1. 1.부터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신뢰는 장래의 법적 상황을 청구인들이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예측 내지 기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치과전문의가 되

헌법재판소 2009헌마3492009. 7. 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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