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련)
제4조(수련)
① 치과의사로서 치과의사전문의가 되려는 사람 중 인턴은 수련치과병원에서, 레지던트는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 영에 따른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전문과목은 예방치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한 사람을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마친 사람이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0.3.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2016. 12. 5. 보건복지부령 제4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신설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치과의사로서 그 전문과목과 유사한 전문 분야에서 그 전문과목의 치
가.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0. 3. 15. 대통령령 제220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치과전문의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가. 청구인들은 2014. 1. 1.부터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신뢰는 장래의 법적 상황을 청구인들이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예측 내지 기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치과전문의가 되
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어떤 사항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