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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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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제11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의 권한)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를 선발하고,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0.3.15>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를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에서 해임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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