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10. 10.
글씨 크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7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