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6. 3. 24.
글씨 크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제6조(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1.8.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